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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저는 올해로 3번째 경험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첫해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고, 매년 신고 때마다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알아보지만 지금도 여전히 모르겠는게 세금입니다.
며칠 전에 슈가월드에 종합소득세 관련 영상이 올라왔는데, 어려운 세금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어요. 영상을 보면서 저도 공부할 겸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니 역시 세무사님께 100% 맡겨야 놓치는 부분이 적을 거라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
담주에 종합소득세 신고 얼른 해야겠네요.(귀찮아서 여태 미루고 있었음)소득의 종류
1.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2. 기타소득 : 양도소득, 퇴직소득종합과세 vs 분리과세 vs 분류과세
대한민국 과세체계는 크게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3가지로 나뉩니다.
✅ 종합과세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방식.✅ 분리과세란?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식.
타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대상 소득에 대해 건별로 원천징수 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보통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분리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천만원 이하.
✔ 기타소득은 연간 3백만원 이하.
(예를 들면 상금, 복권 당첨금,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인적 용역 소득, 서화· 골동품, 종교인소득, 기타(사례금 등))
✔ 사적연금 소득 1천2백만원 이하.
✅ 분류과세란? 소득을 종류별, 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분류과세는 특수한 과세 방법입니다. 종합과세를 하기엔 너무 금액 단위가 큰 자산에 대해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방법으로 '예외적인 과세'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류과세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포함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일시적이며 소득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올라 너무 큰 비용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분류해서 세액을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세금 관련 용어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해서 미리 세금 낸 것을 5월에 정산합니다.
이미 낸 세금 > 실제 정산 세금 =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더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해주지만 종소세는 개인이 직접 해야 하므로 그렇다고 하네요.
아마 개인이 신고하면 놓치는 부분이 많아서일 거라 생각됩니다.원천징수
✅ 원천징수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방법.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는 주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일정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제도는 납세자의 세금 납부를 용이하게 하고, 국가의 세수 확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프리랜서 원천징수 : 총급여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
-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10%가 붙는 것. 그래서 총 3.3%
✔ 일용직 근무 원천징수 : 총급여의 6.6% (소득세 6% + 지방소득세 0.6% = 6.6%)
✔ 이자소득 원천징수 : 소득의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금융(이자,배당) 소득 원천징수 : 소득의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비과세하려면 ISA 계좌 이용하기
- 이번에 비과세 한도 500으로 상향 예정
- 500만원에 15.4%면 약 75만원 정도가 비과세가 됨
✔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 27.5%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27.5%)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 매출 - 비용 = 이익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비용처리를 열심히 해서 내가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게 안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각종 원자재 매입비용, 재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을 잘 체크해서 경비 처리해야 합니다.
접대비같이 애매한 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잘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한도나 규정에 맞게 해야 경비 처리가 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 경우는 식비가 경비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 개인 사업자 = 나
✔ 법인 = 회사 + 나
개인사업자는 어떤 게 비용인지, 비용이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식비는 비용이 아니고, 직원 인건비는 비용입니다. 내가 밥을 먹었는데 사업상 먹었는지 개인적으로 먹었는지 증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법인사업자는 법인카드로 밥을 먹으면 누가 먹던 법인이 한 것으로 비용 처리됩니다. 비용처리 면에서 는 법인이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법인이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번 돈이 나의 소득이기 때문에 한번 세금 내면 끝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이익은 내 소득이 아닌 법인 소득이기 때문에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에 있는 돈을 가져오려면 2차 세금을 내야 합니다. (법인세 15% + 소득세)
법인 차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비용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차량 대장을 증빙으로 작성 하는것이고,
그래서 제대로 법인 용도에 쓰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두색 번호판이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S 유형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 규모가 일정 크기를 넘어가는 개인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를 6월에 정산합니다.
기준은 농업 연 15억, 제조업 연 7억5천, 부동산임대업 연 5억 이상인 경우이며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지인분이 있으면 찐부자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부가가치세와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사업자등록을 하면 개인 사업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내기 위한 사업자등록 번호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란? 가치에 부가한 세금(Value Add Tax) = V.A.T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며, 각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사업자는 자신이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나무에 조각을 열심히 해서 11억짜리 의자를 만들어 1억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고 하면, 이 부가가치인 1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매입 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를 못받 기 때문에 돈을 버는 데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재테크 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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