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 원을 지원하여 배달·택배비 부담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 시작 됐습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다면 간단한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택배비 지원대상 확인
“30만 원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다면 신청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달·택배비 30만 원 지원 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폐업 상태가 아니라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업종 제한은 없지만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적 증빙만 준비하면 음식점, 꽃집, 세탁소처럼 직접 배달을 하거나 택배를 이용하는 다양한 업종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라면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택배비지원금 신청 가이드
신청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먼저 지원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나에게 맞는 방식이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인지 확인후 신청가능합니다.
(1) 신속지급
신속지급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등 8개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이미 배달 실적이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됩니다.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실적 확인 후 바로 지급됩니다.
배달비 지출이 30만 원 이상이면 전액, 그 미만이면 해당 금액만 지급되며, 이후 추가 실적이 생기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2) 확인지급
확인지급은 신속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택배사·기타 배달 플랫폼·대행사·퀵서비스·심부름센터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배달·택배 이용실적 자료나 직접배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배달의 경우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 등 인프라 증빙과 함께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장부 등 실적 증빙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1건당 5천 원으로 인정되어 총 60건을 제출하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준비 이렇게 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증빙자료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출 서류가 부족하거나 형식이 맞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형별 요건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계좌번호 등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배달 플랫폼사에서 실적을 확인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택배·배달플랫폼·대행사 이용 소상공인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운송료 청구서(상호명, 금액, 일자 기재)
· 배달·택배사 정산내역
· 카드영수증(착불 제외)
· 택배운송장(발송인, 일자, 품목, 금액 포함)
· 상인회 배달장부(직인 포함)
2.직접배달 소상공인
· 인프라 증빙: 차량·오토바이 등록증 또는 렌트계약서, 이동식 카드단말기 영수증 또는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 배달이 명시된 전단지 또는 간판 등
· 실적 증빙: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송주소가 포함된 배달장부 등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 인정되므로, 최대 금액(30만 원)을 받으려면 60건 실적이 필요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상세주소·연락처 등)는 반드시 가림 처리해야 하며, 허위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부터 지급까지 총정리!
신청 과정이 복잡할 것 같아 망설였다면,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자격 확인 및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계좌번호 등 기본정보 입력
· 정부가 매출액, 업종, 개·폐업 여부를 검증
· 알림톡 또는 문자로 지원대상 여부 통보
2단계. 증빙자료 제출(확인지급 대상자)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 실적 자료 업로드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제출 불필요
3단계. 검증 및 지급
· 제출된 자료를 검토·확인 후 지원금액 확정
· 사업자 본인 계좌로 최대 30만 원 지급
· 배달비 지출이 30만 원 미만이면 해당 금액만 지급하고, 이후 추가 실적 발생 시 재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설치된 신청 도우미를 통해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