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편 제도입니다.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출생 직후 60일 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지급일은 원칙적으로 매월 25일입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 신청 절차, 자격 요건, 지급 금액과 유효기간, 확인 요령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모바일 앱에서 본인(부모·보호자)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 기본정보, 보호자 계좌, 수급권자(친권자 1인 가능) 정보 입력 → 전자동의 → 제출 순서이며, 가족관계·주민등록 등은 정부 전산으로 대부분 자동 연계됩니다. 출생 60일 내 신청 시 출생월 소급이 가능하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급받을 통장 사본(보호자·아동 명의), 필요 시 가족관계 확인 자료를 지참하세요.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심사를 진행하며, 접수증 수령 후 처리현황은 전화 또는 SMS로 안내됩니다. 주소 이전·가구 변동 등은 14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모바일 앱 신청방법은 복지로 앱을 설치해 공동·민간인증서로 로그인 후 ‘아동수당’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위임이 필요한 경우 전자위임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심사 중 추가 서류 요청 시 앱 알림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처리 결과는 ‘신청내역/결과조회’에서 승인·보류·반려 상태를 확인하고,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보완 제출하면 됩니다.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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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대상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이 있는 부모는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적 아동(복수국적 포함)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지급 대상입니다. 보호자(친권자 1인) 신청으로 가구 내 자녀 각각에 대해 개별 지급됩니다. 다자녀 가구라도 자녀별로 동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유의사항으로, 아동이 국외 체류를 90일 이상 지속하면 지급이 정지되며 재입국 시 익월부터 재개됩니다. 주민등록 말소, 국내 거주 불명 상태, 보호자 미확인 등은 지급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이전·가구 변동(출생, 이혼, 보호자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로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아동 1인당 월 100,000원이며, 가구 내 자녀 수만큼 각각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원칙적으로 매월 25일이며, 토·일·공휴일인 경우 전일로 앞당겨 입금됩니다. 지급 계좌는 신청 시 지정한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입니다. 국외 90일 이상 체류 등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급은 원칙적으로 신청월부터 적용되나, 출생일 포함 60일 내 신청하면 출생월로 소급됩니다. 다만 출생 직전·전년도분 등 제도 외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자녀 구성·신청 시점·체류 상태에 따른 예시입니다(실제 지급액은 제도 기준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개시는 원칙적으로 ‘신청월’부터입니다. 다만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되어 개시됩니다. 출생신고·계좌 개설 지연 등으로 신청이 늦어지지 않도록, 출산 후 가능하면 즉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유효기간
지급 만료는 아동의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생 아동은 2026년 8월분까지 지급받습니다. 0~95개월 범위 내에서 이사·가구 변동이 있어도 자격 요건이 유지되면 기간은 동일합니다.
중도 정지·재개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 계산에 유의하세요. 국외 90일 이상 체류, 국내 거주 불명, 보호자 요건 미충족으로 정지되면 그 기간은 미지급이며, 사유 해소 후 재입국·자격 회복 시 ‘익월’부터 자동 재개됩니다. 정지 기간을 소급해 일괄 지급하지 않으므로, 체류·주소 변경은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방법
복지로 웹·앱에서 ‘신청내역/결과조회’로 접속하면 처리 단계(접수→심사→결정→지급)와 보완 요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함·알림으로 결과 통지가 오니, 알림 수신 설정을 켜 두세요.
지급일 전후에는 지정 계좌의 입금 내역으로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말·공휴일과 겹치면 앞당겨 입금될 수 있으며, 은행 영업시간·이체 처리에 따라 시간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접수자는 주민센터 방문·전화로 처리 현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주민센터에 이의제기 가능 여부를 안내받으세요. 주소·가구 변동 신고도 동일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A
Q1. 출생 후 60일이 지나 신청했는데 소급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소급은 신청월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됩니다. 60일을 초과해 신청한 경우에는 소급되지 않으니, 출산 직후 즉시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생신고·계좌 준비를 미리 해 두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Q2. 아이가 해외에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이 국외에 연속 90일 이상 체류하면 그 기간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귀국 후에는 ‘입국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지급이 재개됩니다. 체류 계획이 길어질 경우 주민센터에 미리 알리고, 재입국 즉시 국내 주소·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변경하세요. 정지 기간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장기 체류 일정은 수당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외국인 영주권자 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 아동(복수국적 포함)과 법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이 대상입니다. 외국 국적만 보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적 취득, 난민 인정 등 자격 변동이 생기면 관련 서류로 재신청·자격 확인을 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