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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메이비“ 2025. 8. 27.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가 한층 더 확대되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이 200% 이하까지 확대되며 이른둥이 영아종일제 기한 연장, 다자녀 기준 완화 등 돌봄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긴급돌봄 요금도 인하되어 돌봄 부담이 더 낮아졌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서비스 이용에 성공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지자체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 후에는 아이돌보미와 매칭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이용 희망일 최소 15일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아이돌보미 누리집바로가기

 

①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후 정부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정보 등을 제출하면 중위소득 기준 200% 이하 가정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② 회원가입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결제수단에 등록합니다. 예치금을 충전해야 서비스 예약과 결제 절차가 원활합니다.

 

③ 로그인 후 정기·단기·긴급·영아종일제 등 원하는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고, 아동의 생년월일과 희망 기간, 시간을 입력하여 예약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조건

지원 대상과 비율을 모르면 실제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지원 비율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최대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은 서비스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A형(2018년 1월 이후 출생)과 B형(2017년 12월 이전 출생) 아동별 요금 체계가 적용됩니다.

특히 두 자녀 이상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되어 우선 연계 및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액

시간제 서비스 기본 요금은 시간당 12,180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지원 비율이 높아져 실질적 본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A형 기본형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A형 가형)는 본인부담이 1,826원에 불과한 반면, 중위소득 150–200% 이하(A형 라형)는 본인부담이 10,352원 수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유효기간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침은 2025년 기준으로 시행 중이며, 특별한 만료일 없이 지속 운영됩니다. 다만,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본인부담금 지원 연령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9세 이하)로 제한되는 등 지역별 개정이 시행 예정입니다.

 

 

이 개정은 2025년 9월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경상북도 내 해당 조건 가정은 본인부담 지원 혜택이 다소 축소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 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확인 방법

①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이용요금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 본인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신청 시 선택한 유형(정기, 단기, 긴급 등)에 따라 예상 부담금이 자동 계산되어 안내됩니다.

③ 지역별 변경사항(예: 경북 본인부담금 지침 개정)에 대비해, 관할 지자체 공지사항이나 콜센터(1577‑8136 또는 1577‑2514)로 확인하세요.

Q&A

Q1. 2025년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 기존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정부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Q2. 다자녀 가정 혜택은 어떻게 확대되었나요?
→ 기존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기준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어,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확대되었으며,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3. 경북지역에서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요?
→ 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지침 개정으로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연령 기준이 만 9세 이하로 제한되는 등 본인부담 지원체계가 일부 조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는 지자체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